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선불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