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램프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 상당을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