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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나17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오기임이 명백한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4,921,500,000원”을 “49,215,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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