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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1 2015가단394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2015. 12. 12.부터위 인도완료일까지월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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