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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5가단20448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2) C은 1993. 10. 25. 원고 조합에 입사한 후 대리, 과장을 거쳐 2006. 1. 1.부터 부장으로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3. 24. 퇴사하였다.

E는 2006. 2. 23.부터 2010. 2. 22.까지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그 다음 날부터 2013. 6. 14. 퇴임하기 전까지 상근 이사장으로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1993. 10. 13. 원고 조합에 입사한 후 과장, 상무를 거쳐 1999. 1. 1.부터 전무로서 위 조합의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대출내용 및 미회수금액 1) 원고 조합은, 가) 2011. 8. 30. G에게 만기를 2014. 8. 30.로 하여 3억 5,000만 원을, 나) 2011. 12. 13. H에게 만기를 2014. 12. 13.로 하여 4억 1,000만 원을, 다) 2012. 4. 4. I에게 만기를 2014. 4. 4.로 하여 5억 원을, 라) 2012. 6. 8. J에게 만기를 2013. 6. 8.로 하여 2억 원을, 마) 2012. 6. 8. K에게 만기를 2013. 6. 8.로 하여 5억 원을, 바) 2012. 4. 25. L에게 만기를 2015. 4. 25.로 하여 2억 8,000만 원을, 사) 2013. 3. 15. M에게 만기를 2016. 3. 15.로 하여 4억 7,000만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2) 위 각 대출의 원리금 중 미회수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 G에 대한 대출 : 201,561,702원[= 원금잔액 100,245,511원 상각이자잔액 101,316,191원(대손상각일자 2014. 11. 28.)] 나) H에 대한 대출 : 318,348,980원[= 원금잔액 165,507,336원 상각이자잔액 152,841,644원(대손상각일자 2014. 11. 28.)] 다) I에 대한 대출 : 329,344,891원[= 원금잔액 168,058,587원 + 상각이자잔액 161,286,304원(대손상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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