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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06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17,622원 및 그 중 24,705,938원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7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96,717,622원 및 그 중 원금 24,705,938원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약 5년 전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584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3.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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