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