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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우미린 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온고을 장례식장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용도의 화단 경계석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교통장해 등 위험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배상이 모두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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