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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5고단4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6:1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강둑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한글을 모르고 의사 표현과 의사전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필요적 병과 사항이기는 하나( 제 16조 제 2 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같은 항 단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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