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10,674.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북 구청장은 2020. 2. 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달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 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9. 12. 18.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손실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6.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3, 갑 제 6호 증의 1, 갑 제 7호 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