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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2:15경 혈줄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운전저수지 앞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은성약국 앞까지 약 5Km 구간 위 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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