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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3가단430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15:05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 중원구청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 피고 B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용차에 추돌사고를 당하였다.

위 차량은 피고 B의 이모인 피고 C의 소유이다.

나. 위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자동차 보험사인 동부화재로부터 인적 피해에 대하여 2,325,8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 병원장의 신체 감정 촉탁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운전자로서,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사용자로 주장하며, 사용자책임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차량 구입시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 차량의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등 참조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자동자의 소유자, 즉 보유자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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