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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833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D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요양보호 대상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피해자가 고령이며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임의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한 후 기초수급자 대상 급여를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범행기간, 횟수,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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