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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21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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