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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322 | 부가 | 2006-03-07
[사건번호]

국심2005서4322 (2006.03.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있고, 현금인출일자와 입금표상 대금결제일자가 상이하여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2003.10.11., 11.18., 12.18.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1,650천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3,1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OOOO로부터 땡처리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한 실제거래이며 또한, OOOO는 검찰조사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 건 부과처분은 철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와 실제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인출된 통장내역·입금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인출액으로 쟁점거래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인출일자와 입금표상 대금결제일자가 상이하여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수사결과여부는 부과철회의 대상이 아니므로 철회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와 쟁점금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거래 하였는지 여부 및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을 부과철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OOOO는 검찰조사중이어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OOOO 조사내용을 보면 OOOO의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9%가 가공(매출액 4,593,403천원 중 4,552,835천원)이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98.7%가 가공(매입액 4,524,119천원 중 4,463,610천원)이어서 OOOO는 정상적 매입이 거의 없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10.11., 11.18., 12.18. OOOO와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통장(OOOOOOOOOOOOOOO)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표상 대금결제일자와 현금인출일자가 아래표와 같이 상이하며 금액도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매입처인 OOOO가 사실상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검찰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검찰조사는 탈루세액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절차상 검찰조사가 확정된 이후에야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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