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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08 2014가단100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32,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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