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9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H는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1993. 6. 9. 09:22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서울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 앞에서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