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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4680
약속어음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31,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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