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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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