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D(이하 ‘D’이라 한다) 교단과 기독교계에 관한 뉴스, 기독교 선교와 신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독교 종이신문인 와 인터넷신문인
피고는 기독교 인터넷신문인 F(F, 이하 ’F‘라 한다)와 G(G, 이하 ’G‘라 한다)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1) 피고는 2013. 4. 2. G에 『H 이단 해제 주도한 A 목사 홀로 당당 : 총회 결의 무시한다는 성토 여론에 I(I, 이하 ’I‘이라 한다) 이대위(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들 속속 발빼』라는 제목 아래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라 한다)는 1월 23일
』, 『이들을 면직한 뒤, 총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연합기관에서도 공직을 맡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단을 옹호하는 글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방편도 모색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4. 12. H에 소속해 있는 교회(이하 ‘H 교회’라 한다)에 관한 광고 4개(별지 1의 28면 광고), K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관한 광고 1개(별지 1의 29면 상단 광고), L교회 M 목사가 출간한 구속사시리즈 책 광고 1개(별지 1의 29면 하단 광고)를 게재한 신문을, 같은 달 26일 <긴급진단> 사설신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