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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9666
토지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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