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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0381 | 부가 | 2014-03-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0381 (2014.03.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대표자는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거의 없으며, △△은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남 김해시로 고철을 운반하면서 △△의 사업장 현황이나 실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과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10.부터 부산광역시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손OO이고, 손OOO가 안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조사한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2013.10.1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 받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영업이사인 손OOO와 협의한 후 2011.12.29.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안OOO와 고철 단가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고철을 운반하고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받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거래처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OOO로, 조사당시 우OOO는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안OOO가 아닌 손OOO로 알고 있으며, 고철 전반에 대한 사항을 손OOO와 연락하여 거래를 하였고, 고철 운반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아닌 손OOO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 것으로 진술한바, 청구법인은 고철거래를 안OOO가 아닌 손OOO와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안OOO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안OOO가 아닌손OO이고,청구법인이 안OOO 명의로 발급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1.11.7.개업하여 2012.9.30. 직권폐업되었고, 사업자등록지인 경상북도 OOO에서는 고철 도매사업을 한 흔적이 없으며, 명의상 대표자인 안OOO는 2009년도에 6개월간 OOO 이외에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처의 고철 운반기사들은 손OOO를 쟁점거래처의대표자로 알고 있으며, 고철을 상차한 곳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인 경상북도 OOO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김해시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손OOO 명의로 일부 송금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현금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원천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이OOO은 청구법인의 50%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확인되며, 손OOO는 2002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경상남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관청은 안OOO와 손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 조치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대여자인 안OOO 명의로 교부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OOO원)과 매입금액(OOO원) 전부를 없는 것으로 경정하고, 실사업자인 손OOO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OOO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무자료로 고철을 유통시킨 혐의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3.8.7.자 처분청의 우OOO에 대한 심문자료에 의하면, 우OOO는 쟁점거래처에서 일하고 있는 이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처음 소개받았고, 이OOO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믿고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 거래 후 고철 단가 산정 등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손OOO와 직접 통화해서 결정하였으며, 제출한 계량증명서상에 영업소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지인경상북도OOO가 아닌 경상남도OOO로 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물품을 운반하고 대금만 받으면 되니까 쟁점거래처가 원하는 곳으로 물품을 갖다 주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에 기재된 사업장으로는 물품을 운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철을 거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44차례에 걸쳐 고철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고철의 계량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 OOOO OOOO

(OO : 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고철을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안OOO는 2009년도에 6개월간 OOO 이외에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1기 단기간에OO,OO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상남도 OOO로 고철을 운반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이나 실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하였다는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이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안OOO가 아니라 손OOO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고철을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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