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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5. 31. 15:3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6,3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신분증 사본 및 견적서, 진단서(2주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뒤에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사고는 소속 택시기사인 피고인을 쫓아내려는 I(주) 측의 사주에 의하여 F가 고의로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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