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42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72,751 원 및 그중 70,594,980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3,672,751 원 및 그중 70,594,980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