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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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