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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6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5. 15. 위 학교의 체육대회 한마음달리기를 대비한 연습 도중 넘어져 우측 무릎을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진단받고, 2013. 5. 27.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에 노동능력상실율 5.2%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원고 A에게 남은 후유증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 A에게는 30,510,026원의(=일실수입손해 27,423,601원 향후치료비 2,086,425원 위자료 1,000,000원), 원고 B, C에게는 각 250,000원(위자료)의 공제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향후치료비에 상당한 요양급여 청구 부분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까지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청구 중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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