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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간암 말기 및 결핵성 늑막염으로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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