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2011. 9. 29. 체납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체납액을 21,703,220원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보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에,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