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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41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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