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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29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6: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상가 2 층 202 ㆍ 203호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식사대금 결재를 위한 장부를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의자, 물통 등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1개, 플라스틱 물통 1개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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