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6:00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주방면에서 삽교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폐쇄성 후두골절 등으로 인한 왼쪽 귀 청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휴유장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