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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7도2377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업무상 횡령죄에서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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