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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2:5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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