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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7-04-27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70427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 등이 사업장 및 그 주변에서 개최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촬영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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