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8. 30. 선고 2016헌아138 결정문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아13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 심)
청구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등 결정
결정일
2016.08.3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