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6. 23:45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20. 1. 12.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짧은 거리만 이동하였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으로 일하고 있는데 새벽 근무가 많아 출ㆍ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점, 원고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