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4. 22. 선고 2002헌마17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마17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