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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 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양 덕 원로 134-4에 있는 명동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키로 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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