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1나104712
상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면 표 순번 2의 누적손익 “59,000”을 “590,000”으로, 제23면 18행 및 제25면 7행의 “25,0000주”를 “25,000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신한지주 보통주 거래행위가 델타헤지 원리에 부합하는지 1) 원고의 주장 델타헤지는 주가의 변동에 따른 델타값에 의하여 주식보유량을 조절하므로 논리적으로 특정일의 당해 주식 종가에 따른 델타값이 산출된 다음날에야 비로소 주식보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헤지 대상인 ELS 거래의 만기에 근접하여서는 몇 거래일에 걸쳐 서서히 물량을 청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일 종가에 의해 델타값이 산출될 때까지 전날 종가에 의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전날의 델타값과 관계없이 미래의 가격변동을 예측하여 주식을 투기적으로 거래하여 왔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에 즈음하여 신한지주 보통주의 보유량을 늘려 놓았다가 이 사건 기준일인 2009. 10. 7.에, 그 중에서도 특히 단일가매매시간의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를 통하여 손해를 무릅쓰고 하한가 주문에 해당하는 시장가로 대량의 신한지주 보통주를 집중 매도함으로써 그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는바, 이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하는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ELS 상품은 기초자산의 주가변동에 연계된 증권이므로 그 발행사는 헤지거래를 수행하여(또는 헤지거래를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