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표 중 ‘B 대 57㎡’ 토지의 등기원인 일자를 “1997. 11. 1.”에서 “1997. 11. 11.”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88. 6. 16. 고시된 H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바,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 12. 30.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의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환매권의 행사기간으로 정한"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