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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9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30. 11:35경 인천 남동구 B 농가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 15: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농가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홀로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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