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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 30. 선고 2002헌마72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72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오 ○ 석

대리인 변호사 모 병 철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2년 형제26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피의자) 권○석은 2002. 3. 22. 예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경북 81너○○○○호 코란도밴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2. 3. 16. 01:35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소재 터널안 34번 국도상을 예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추월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오○석이 전방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좌측

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7. 2. 피의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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