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4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3. 18.까지는 연 5%의, 2009.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3. 18.까지는 연 5%의, 2009. 3.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