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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56578
공유물분할
주문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4,2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4,2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은 원고가 16,529/84,000, 피고 B이 13,220/84,000, 피고 C이 6,600/84,000, 피고 D이 9,918/84,000, 피고 E가 16,529/84,000, 피고 F이 13,224/84,000, 피고 주식회사 G가 1,380/84,000, 피고 H가 6,600/84,000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법원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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