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338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3.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