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사림로71번길 8 앞 도로까지 8킬로미터 가량 B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 2회의 집행유예의 형,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