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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사림로71번길 8 앞 도로까지 8킬로미터 가량 B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 2회의 집행유예의 형,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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