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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30 2014가단5603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1,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부터 2013. 8. 31.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4층에 위치한 피고의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한 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는, 원고는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계약기간 중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하며,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한 위임직 운용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정한 위임직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사는 위임직에게 위임업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제자료를 제공하며 사무실, 전화, O/A기기 등 제시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및 연수) 위임업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제지식을 위임직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임직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6조 (위임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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