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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17가단57438
소유권확인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D 유지 545㎡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7. 8. 10.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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