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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1469 | 부가 | 2016-10-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1469 (2016. 10.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를 계약서상 특정하지 아니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분양저조ㆍ중도해약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미지급시 이를 잔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 상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므로, 계약 당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시기가 특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1940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지하3층, 지상8층, 총34개호 규모의 OOO 상가(20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9월에 준공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OOO 기간 동안 OOO 외 2명과 204호, 401호, 802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 <표3>과 같이 분양대금 합계 OOO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표1> OOO 분양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표2> OOO 분양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표3> OOO 분양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나. 처분청은 OOO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상가는 거래형태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가는 분양 당시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시로 기재하고, 중도금은 금액만 표시되고 지급일자는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잔금은 입점지정일로 표시하고,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중도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공급시기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로 봄이 타당한바, 단지 분양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진 사실만으로 실제 계약내용을 부인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자금난과 원할한 분양을 위해 시행사에 불리하여도 최대한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등 파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상 중도금의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입금을 하면 계약서에 입금일 날짜를 인쇄하여 주었다.

(2) 대기업인 주식회사 OOO과의 상가공급 계약조차도 대금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이 중도금 입금 시 수기로 날짜를 기입해 준 것과 같이, 상가 분양의 대원칙은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이 수분양자가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3) 처분청은 “계약후 3개월 이내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은 형식상 중도금의 지급일자만 특정하지 않았을 뿐 3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인바, 처분청도 중도금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으로부터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동가능하게 되는 때로 본다(부가가치세과-1701, 2015.10.19.)는 회신을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의하면, 일반적인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상 계약일을 살펴보면 OOO이고, 사용승인일이 OOO로 확인된바,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금은 계약일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분양계약서 상 계약금 이외의 대가인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금액을 기재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중 204호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기재사항착오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한 내역을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품목을 인식하여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수령한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중도금의 지급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계약내용에 중도금의 지급의무가 없었다면 중도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입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바, 형식상 중도금의 지급일자만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상가를 제외한 중도금이 있는 다른 상가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받는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를 포함한 OOO의 분양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계약유형①은 계약금등 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유형②의 상가들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계약금, 중도금을 입금한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분양현황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및 처분청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표5>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 주요 내용

(3)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간에 작성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에서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건물가격, 토지가격, 부가가치세로 구분기재 되어 있고, 중도금의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은 계약 당시 정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입금한 시점에 입금한 일자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해 주었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상가분양계약서 상 중도금의 대금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의 질의 회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 질의회신문(부가가치세과-1710, 2015.10.19.)>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가의 수분양자 OOO, OOO, OOO의 확인서는,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과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상 중도금은 금액만을 기재하고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납부를 하면 납부 시 계약서에 날짜를 인쇄하여 주었으며, 만약에 납부를 하지 못할 시에는 전액 대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의견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OOO 분양공고문, 건축물 분양신고 수리 통보 공문OOO, OOO 분양 현황 등에 의하면, OOO는 OOO 신축허가되었고, OOO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착공신고되었으며, OOO 분양신고가 수리되어 OOO을 청약일로하여 분양공고하였으나, 청약자가 전무하여 OOO으로부터 OOO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내 상가 총 OOO의 분양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분양 현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서상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그러나, 쟁점상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OOO 소재 상가분양이 매우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OOO의 경우 쟁점상가 중 OOO 및 OOO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2014년 9월초 현재 총 OOO 중 OOO만이 분양되어 분양율이 17.6%로 저조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를 계약서상 특정하지 아니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저조·중도해약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미지급시 이를 잔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므로, 계약 당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시기가 특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국심 2005서1940, 2005.12.9. 같은 뜻임), 국세청도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회신(부가가치세과-1710, 2015.10.19. 참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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