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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재심 전 선고형이 징역 4년인 점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14,294,500원 가량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3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 적용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어 원심에서 검사가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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